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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 서류
  •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제외)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제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위임장
  • 사진 있는 신분증
    (17세 미만은 제외)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발급비용
발급서류 발급비용
진료확인서 비용없음
진료기록사본 장당 1000원(1~5매)
(6매이상) 장당 100원
소견서 20,000원
진단서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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