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진단영상의학과입니다.
최근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서류발급 요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서류발급 절차는 내원 당일 또는 필요시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의료진 확인을 거쳐 익일 발급되고 있습니다.
<서류 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증명서 발습 신청서>는 직접 내원하시지 않고 팩스(02-2601-1108)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익일 발급여부를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하셔서 본인 확인(신분증 필수) 후,
대리인의 경우(가족포함)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 진료기록 등을 팩스나 우편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내원하셔야만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팩스로 발송이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뿐입니다.
서류발급 절차상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대표번호(02-2694-424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의료법 17, 18조와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제17조와 제18조에서 진단서, 서류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상 환자가 진단서 등의 의무기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할 것이며,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한 결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