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진단영상검진센터입니다.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검자 분들이 잘못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 10% 지원과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직장인건강검진은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직장인 검진 대상자는 꼭 올해 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3/0200000000AKR20151213063700017.HTML?from=search
건강검진 연기신청 신청기간 : 2016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청방법 : 1577-1000 전화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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